본문 바로가기
〃일상이야기/이슈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이은해 측, "적절한 구조 행위했다" 14일 항소심 시작

by MIKROKOSMOS 2022. 12. 14.
728x90

【 계곡살인 】

【 계곡살인 이은해 】 

【 이은해 조현수 

【 이은해 무기징역 】

【 이은해 항소 】

【 가평 용소계곡  

 


보험금 노리고 남편 살해 혐의 이은해
1심 무기징역에 불복해 항소

1심에서 무기징역 받은 이은해

"적절한 구조행위 있었다" 부작위 살인 부인
"복어가 아닌 광어, 전복 샀다" 살인미수도 부인
검찰도 항소…"작위에 의한 살인 적용해야"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은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4일 진행됐다. 1심에서 부작위 살인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측은 이날 "적절한 구조 행위가 있었다"라며 부작위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계곡살인, 이은해

서울고등법원 형사 6-1부(원종찬·정총령·강경표 판사)는 이날 살인과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10월,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이은해에게는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은해의 내연남, 조현수


당시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심리 지배(가스라이팅)를 통한 직접 살인이 아닌 물에 빠진 남편(피해자)을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간접(부작위) 살인으로 봤다.


 

728x90

 

이에 이은해와 조현수 모두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하면서 이날 항소심이 진행됐다.

살인과 살인 미수 등의 혐의 재판,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

이날 이은해 측 변호인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라며 "계곡 살인 관련해서 이은해와 조현수의 적절한 구조 행위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반면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이은해·조현수)이 피해자를 물에 뛰어들게 했고, 피해자가 실제로 물에 뛰어들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라며 "작위에 의한 살인죄라는 취지의 주장"이라고 맞섰다.

'계곡살인 사건' 발생 장소,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

검찰은 조현수에 대해서도 "징역 30년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 양형 부당이란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은해 측 변호인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피해자에게 복어 피를 먹도록 한 것으로 알려진 횟집의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 지난 4월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은해 측 변호인은 "당시 결제 내역이 복어가 아니라 광어와 전복이라는 답변이 있다"라며 "또 복어를 실제로 먹였다고 하더라도 복어 독이 있는 내장을 손님에게 전달이 가능한지 (횟집 사장의) 직접 증언을 듣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현재 시점으로부터 3년 전 일을 횟집 주인에게 물을 경우 일반론적 대답 외에 증언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변호인에 맞서 검찰은 정신 심리 관련 전문 위원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작위 살인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근거 중 하나가 피해자가 이은해로부터 심리 지배(가스라이팅)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것인데, 다만 검찰이 제출한 교수들의 감정에 따르면 심리 지배가 있었다"라며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를 통해서 피해자 심리 지배 여부를 재판 판단할 것을 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증거 조사를 진행한 재판부는 내년 1월 11일 오후 5시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