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두순 】
【 조두순 무단외출 】
【 조두순 근황 】
【 조두순 출소 】
【 조두순 아동 성범죄 】
" 조두순,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해 불구속 기소 "
가정불화 등 개인적 이유로 무단외출해 주변 배회
지난 4일 오후 9시 5분쯤 40여 분 돌아다닌 혐의
∨ 불구속 기소
아동 성범죄자로 지난 2020년 12월 출소한 조두순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해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 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조두순 씨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 CCTV 무시, 무단 외출
조 씨는 14일 오후 9시쯤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를 40여 분간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가족들과 거주 중인 조 씨는 주거지 외부에 경찰 및 시청 초소의 감시인력과 CCTV가 상시 감시 중임에도 이를 어겼다.
조 씨의 무단 외출을 확인한 관제센터는 안산보호관찰소에 연락했고, 보호관찰관은 주거지 앞 경찰초소 인근에 있던 그를 귀가조치했다.
∨ 가정 내 불화 원인
조 씨는 “아내와 다퉜다. 교도소 생활 힘들었다”등 외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내와 다툰 이유 등을 보호관찰관들에게 설명했다. 보호관찰관들은 조 씨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했으나 조 씨는 한동안 이를 거부했다. 조 씨는 아내와 단 둘이 거주하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무단으로 외출을 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보호관찰소 면담 일지 등 양형 자료 수집해 검토한 후 재범 방지 필요성을 고려해 조두순을 재판에 넘겼다.
∨ 초등학생 성폭행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조 씨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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