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저축계좌 】
【 청년저축계좌 자격조건 】
【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
「 지원내용 」 | 본인 적립금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매칭 지원 |
「 지원요건 」 |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 국가공인자격 취득 시 1,080만 원 지원 |
∨ 청년저축계좌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 15~39세)이 가입 가능한 통장
일하는 차상위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후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
∨ 청년저축계좌 신청자격
청년저축계좌는 정부에서 2020년 4월 처음 시행되는 청년 정책으로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여 총 360만 원을 저축한다면, 정부가 근로 소득장려금 매달 30만 원씩 적립하여 3년 뒤에는 1,44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계좌입니다. ( 이자를 제외한 40만원 × 36개월 )
또한 청년저축계좌는 중소기업 정규직을 대상으로 공제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비슷하지만,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매월 10만 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1,080만 원 지원
㉮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 해지됩니다.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합니다.
( 가입 후 3개월 이내의 가입자는 확인조사 대상에서 제외 / 희망∥와 동일 )
㉯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 홈페이지,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 큐넷( www.q-net.or.kr )
¡ 국가기술 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 공인된 자격(자격증 등)
¡¡ 국가공인 민간자격증(국가 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은 인정 불가
¡¡¡ 운전면허에 한해,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
㉰ 교육(연 1회 / 총 3회) 기준 이수
㉱ 나이(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가구당 1명만 지원 가능)
㉲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 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
2020년 기준중위소득 및 구간별 금액 |
∨ 청년저축계좌 유지조건 충족 시 혜택 지속
위와 같은 혜택을 주는 청년저축계좌는 몇 가지 유지조건이 있는데 이를 충족해야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와 저금
공제를 위해서는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3년 동안 꾸준하게 근로를 해야 하고, 매달 10만 원씩 저금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들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빠르게 다음 직장을 알아보고 근로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 소액이라도 끊김 없이 꾸준히 근로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국가공인 자격증 1개 취득
저축이 이루어지는 동안 3년 이내에 국가공인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교육 이수를 연 1회 이수해 3년간 총 3회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전 적립 중지 없이 본인 적립금 6개월 연속 미납
㉲ 사업 참여 중 본인 가구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 지급 해지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지 서류 미제출 시
㉴ 가입자 본인 사망
㉵ 압류, 가압류 진행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 해지
∨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⑴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신분증, 도장 지참) - 자가진단표 작성
⑵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 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 제출서류
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⑵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⑶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시스템 등록 제외) 및 심사발표
⑷ 저축 동의서
⑸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⑹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⑺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⑻ 기타 필요 서류
대부분의 서류들은 은행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작성만 하시면 되고, 챙겨가셔야 할 서류는 7번과 8번 항목(해당사항 유무)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 지원금 적립내역 확인 방법
⑴ 은행 창구 및 ATM에서 본인 적금 납입 통장을 정리하면 지원금 적립 문구가 표시됩니다.
⑵ 하나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앱을 통한 적금통장 거래내역에서 적요란을 확인하면 지원금 적립 문구가 표시됩니다.
∨ 가입자가 유지기간 중 만 39세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 당시 만 39세로 가입하였다면 해지 사유 발생 전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 가입자가 가입 기간 중 군 입대하는 경우
청년저축계좌 가입자가 군 입대할 경우,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⑴ 군 입대 적립 중지(2년) 신청
⑵ 중도 해지 신청(지원금 국고 환수)
∨ 경제적 곤경에 처해 저축이 어려운 경우
사전 중지 신청자에게 사업 참여기간 중 총 3회에 한해서 6개월 간 적립 중지가 가능하므로 해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년저축계좌와 비슷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존재하는데 이 두 사업을 중복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본인에게 맞는 사업을 선택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십시오.
'〃일상이야기 >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능 예비소집일 정보 꼼꼼하게 알아보자! (0) | 2023.11.15 |
---|---|
민방위, 민방위 훈련, 민방위 사이버교육, 민방위 사이버교육 답 (0) | 2020.08.10 |
[시사상식] 블랙아이스(Black ice)란? 블랙아이스 뜻. (0) | 2020.04.09 |
고속도로·국도에 배수 잘되고 소음 적은 '배수성 포장' 늘린다 (0) | 2020.04.09 |
조국 딸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KIST 소장 "정경심 부탁" (0) | 2020.04.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