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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S자형’·‘스팟형’ 등 새로운 음주운전 단속 방법 도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대일 접촉식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지자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급증한 데 따른 대책이다.
전북·울산 등 각 지방경찰청은 최근 음주단속 방식을 일반 단속이 아닌 선별적 단속으로 바꾸고 S자형 등 트랩형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트랩형 단속은 1∼2차로 도로에 LED입간판·라바콘 등 안전구조물을 S자형으로 설치해 주행 라인을 만든 뒤 차량을 한 대씩 서행 통과시키는 음주 단속 기법이다. 이 과정에서 비틀거리거나 급정거 등 의심 차량이 발견되면 별도로 음주 측정한다.
운전자가 멈춰서서 차창을 내리고 음주 측정기를 부는 등 경찰과 접촉할 필요가 없는 ‘드라이브스루’ 음주단속이라 볼 수 있다.
광주경찰은 지난 13일부터 S자형 음주단속을 실시해 모두 11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스팟식 음주단속’도 병행한다. 음주운전 우려가 많은 식당과 유흥가를 중심으로 순찰하면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선별한다.
전광훈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힘든 상황에서 음주운전은 나와 가족, 피해자의 가족 모두에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라며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사회면을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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