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대상자는?
1. 만 10세 이하(2010년생 포함 이후 출생) 어린이
2. 만 80세 이상(1940년생 포함 이전 출생) 어르신
3.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4. 장애인
2020년 3월 9일부터
어린이 458만명, 어르신 191만 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 명과
5일 발표된 대책에 따라 장애인까지
대리구매 대상자에 포함 됩니다.
어린이와 노인의 대리 구매 자격은 주민등록상 동거인입니다.
동거인은 아이나 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5부제, 마스크 요일제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이면 화요일, 3, 8이면 수요일, 4, 9는 목요일, 5, 0은 금요일 구매 가능하며,
주중에 구매하지 못한 사람에 한해 토요일과 일요일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20년 3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마스크 구매 시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주 1인 2매까지 구매 가능하며, 전산을 통해 확인하므로 중복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주중 구매를 하지 못한 사람의 마스크는 이월되지 않으므로 차주에는 4매가 아닌 동일하게 2매 구매만 가능합니다.
매주 2매씩 구매하셔야 합니다.
월요일 1024만 명, 화요일 1061만 명, 수요일 1025만 명, 목요일 1042만 명, 금요일 1029만 명입니다.
참고하시라고 표 첨부하였습니다.
【 최 종 요 약 정 리 】
∨ 공적 공급 마스크, 나는 어떤 요일에 구매해야 할까?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1년생, 6년생 | 2년생, 7년생 | 3년생, 8년생 | 4년생, 9년생 | 5년생, 0년생 | 주중 미 구매자 |
∨ 대리 구매 대상자는?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영유아는 호흡에 장애를 줄 수 있어 마스크 미착용 권고)
∨ 대리 구매 방식은?
주민등록상 동거인(장애인은 대리인)이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 등)의 5부제 요일에 구매 가능
∨ 구매 시기는?
20년 3월 9일(월)부터 대리구매 허용
*우체국, 농협은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 구축 때까지 1인 1매 판매
∨ 필요 서류는?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된 것)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
장기요양환자의 경우 증명서류
∨ 상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1577-1255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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