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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장갑질 급증 '무급휴가' '권고사직' 강요 코로나19 사태에 강제 무급휴가를 실시하거나 해고까지 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회사가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는 3월 첫째 주에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피해가 240건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직장 갑질을 살펴보면 무급휴가 강요가 가장 많았고 불이익과 연차 강요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 항공사 아웃소싱 업체 직원의 경우 비행기 운영 급감으로 무급휴가를 받았는데 이후 회사가 어렵다며 권고사직 강요까지 받았습니다. 학원 휴원으로 출근이 어려워진 한 학원강사는 이 기간 무급휴가를 강제로 받게 돼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직장갑질119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경우 코.. 2020. 3. 9.
코로나19 마스크 구매 5부제, 마스크 요일제 판매 시행과 대리구매 대상자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대상자는? 1. 만 10세 이하(2010년생 포함 이후 출생) 어린이 2. 만 80세 이상(1940년생 포함 이전 출생) 어르신 3.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4. 장애인 2020년 3월 9일부터 어린이 458만명, 어르신 191만 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 명과 5일 발표된 대책에 따라 장애인까지 대리구매 대상자에 포함 됩니다. 어린이와 노인의 대리 구매 자격은 주민등록상 동거인입니다. 동거인은 아이나 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5부제, 마스크 요일제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이면 화요일, 3, 8이면 수요일, 4, 9는 목요일, 5, 0은 금요일 구매 가능하며, 주중에 구매하지 못한 사람에 한.. 2020.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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