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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혼식 위약금 감경·면책 등 기준 마련 논의 중" 【 코로나 결혼식 】 【 결혼식 위약금 】 【 결혼식 50명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불가피…이해관계자와 인식 같아 예식업계에 자율적으로 위약금 없이 연기나 조정 요청 "공간 분할 예식 진행보다 연기나 축소해달라"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강화하면서 당장 이번 주말 하객 50인 이상의 실내 결혼식은 취소해야 한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실내 50인 이상, 실회 100인 이상 집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이에 해당하는 사적 모임으로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장례식 ▲돌잔치 ▲야유회 ▲계모임 등을 포함했다. 이 조치는 오는 19일부터 적용된다. 당장 이번 주말인 22~23일 .. 2020. 8. 19.
수도권 오늘부터 뷔페·PC방 문닫고 '50인 이상' 결혼식 못해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 결혼식 50명 】 【 코로나 결혼식 】 하객 50인 이상이 같은 공간에 모이는 실내 결혼식을 강행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결혼 주체자 외 참석자도 벌금 300만원 부과돼 계약 파기 등 중재 방안 논의 중, 시간 소요될듯 "모든 상황 고려하면 코로나 못 막아…참여 부탁" ∨ 교회는 온라인 예배만…큰 식당·학원·오락실 등엔 방역수칙 의무적용 ∨ 박물관 등 국공립시설 운영중단…집합금지명령 위반시 최대 300만원 벌금 19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한 2단계 조치가 시행됐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이달 30일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시회·공청회·기념식·채용시험 등은 물론이고 결혼식·동창회·회갑연·장례식·돌잔치 등.. 202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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