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범 징역 】
【 구하라 】
【 최종범 불법 촬영 】
故 구하라 씨 폭행˙협박 혐의
최종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 선고
구하라 유가족 측 "납득할 수 없다" 상고 요구
故구하라 씨 폭행·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구 씨 유족 측이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히며 반발했다.
구 씨 유족 측인 노종언(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원심은 피해자가 사진을 확인한 후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 지었고, 항소심은 이에 대해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며 "재판부의 태도는 성폭력 범죄에서 가해자 중심의 사고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는 상해와 협박, 불법 촬영 등 혐의로 최 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최 씨를 법정구속했다.
유족 측은 징역 1년이라는 양형도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삭제한 동영상을, 휴지통에서 복원시킨 후 그 영상을 언론사에게 제보하겠다는 등 치명적인 협박을 가했다"며 "동영상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3년 이상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재판부가 왜 이렇게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라고 했다.
유족 측은 "검찰과 함께 (대법원) 상고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라며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법감정,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구씨를 때려 경추와 요추에 상해를 입히고, 구 씨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로 최 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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