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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생활

"조주빈은 성도착증 환자?" n번방 관련자들, '화학적 거세 명령' 가능할까?

by MIKROKOSMOS 2020.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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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미성년자를 협박·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조주빈을 향한 비난이 거셉니다. 조 씨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착취물를 제작·유포한 성범죄는 물론 사기, 협박, 살해 모의 등 갖은 악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 씨를 강력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화학적 거세까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심지어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시청 하거나 내려받은 단순 이용자들도 화학적 거세에 처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잔혹 성범죄 사건 때마다 화학적 거세 논란이 반복되는데요. 실제 법원의 화학적 거세 명령까지 이어진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조주빈을 비롯한 n번방 사건 관련자들은 화학적 거세에 처해질까요? 네이버 법률이 화학적 거세 명령의 법적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화학적 거세 명령'성도착증' 환자라야 가능

화학적 거세란 생식기를 제거하는 물리적 거세와 달리 약물을 이용해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1900년대 중반부터 화학적 거세가 시행돼왔는데요. 우리나라도 2010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 약물치료법)이 통과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명령이 가능해졌고 실제 2013년에는 첫 번째 화학적 거세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화학적 거세는 모든 성범죄자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화학적 거세의 집행 대상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성도착증 환자 성범죄 재범 위험이 있는 사람 재판 당시 19세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성도착증 환자'여야만 화학적 거세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성도착증 환자 판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화학적 거세, 즉 성충동에 대한 약물 치료 명령을 내릴 수 없는 거죠.

성도착증 환자의 판단은 법원이 아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합니다. 성적인 충동이 지나쳐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도착증 환자 판단이 내려집니다.

화학적 거세 명령은 크게 법원과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데요. 통상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치료 명령을 결정하게 될 경우 최대 15년까지 약물치료가 이뤄집니다. 검사의 청구가 없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자체적 판단으로 약물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른 약물치료 명령은 최대 3년을 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첫 집행 이후 지금까지 20여 명의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가 집행됐습니다.


∨ 성폭력 죄목에 따라 가능 여부 달라져

n번방 관련자들에게도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화학적 거세 명령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특수강도강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일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내릴 수 있는데요.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n번방 단순 시청자들은 본 법률에서 규정하는 화학적 거세 대상이 될 수 없는 건데요.

다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즉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화학적 거세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n번방에 직접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약물 치료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건데요.

조주빈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성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와 함께 성도착증 환자라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법에 따라 화학적 거세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법률N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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