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모 】
【 김건모 성폭행 】
【 김건모 미투 】
【 김건모 무고】
【 김건모 명예훼손 】
강남서, A 씨 불기소 의견 檢송치
"무고 혐의 입증 증거 없어"
가수 김건모(52)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가수 김건모 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밝히고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 씨의 고소 사흘 후 김 씨는 "거짓 미투는 사라져야 한다"며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맞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이 김건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A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 만큼 A 씨가 거짓으로 그를 고소했을 리 없다고 판단했다. 무고죄 수사를 맡은 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2과는 "김 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특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성폭행 혐의 수사를 마친 여성청소년과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김 씨 측이 제출한 반박 증거와 A 씨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경찰은 성폭행 혐의에 기소 의견을 냈으니 무고죄에 불기소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는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해달라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김 씨 측은 지난 4월에는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A 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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