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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생활

조주빈 신상공개 'n번방' 유료회원도 신상공개 가능…'맛보기방' 무료 이용자는?

by MIKROKOSMOS 2020.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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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송치되고 있는 조주빈의 모습

경찰이 'n번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면서 다른 n번방 회원들의 신상공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n번방에 올라온 성착취 동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사람들도 신상공개 대상이 될까 하는 궁금증인데요. 

경찰과 법무부는 n번방 모든 가입자들을 처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단순 이용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영상 제작 및 소지, 유포 등 가담자 전원을 공범으로 보고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n번방 이용자들을 범죄 실행을 방조한 방조범으로 처벌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법무부도 단호합니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n번방에서 이른바 성착취 영상을 시청한 가입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단순 시청자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n번방 유료회원, 방조범 인정 때는 신상공개도 가능

가상화폐 등 대가를 내고 성착취 동영상을 이용한 n번방 유료회원의 경우, 영상 제작이나 유포, 판매, 소지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금을 제공하는 식으로 범죄행위를 독려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료회원 중 일부는 논란의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이들을 방조범, 명확히는 '종범'으로 판단해 검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종범은 정범보다 형량은 낮지만 어쨌든 성폭력범죄가 성립하고, 신상공개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종범의 방조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요. 방조행위는 비교적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n번방 유료회원들은 대부분 가학적 성착취물이 법이 허용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제작·유포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n번방n번방 유료회원들은 범죄라는 점을 알면서도 n번방에서 성착취물을 이용한 만큼 종범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n번방n번방 이용자 중에는 유료회원이 아닌 단순 이용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n번방 홍보방으로 불리는 이른바 '맛보기 방' 가입자들입니다. 이 홍보방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단순 이용자들이죠.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단순 이용자의 경우, 법적 처벌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보니 법무부는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보통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일으키는 집단에 적용되는데요. 법무부는 n번방 내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지속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이 죄를 적용해 단순 이용자까지 처벌할 방침입니다.

사실 법무부가 범죄단체조직죄 카드를 꺼내 든 건 단순 가입자들의 경우, 성폭력범죄 처벌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n번방을 범죄단체 조직으로 볼 수 있을지는 향후 재판에서 법적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맛보기방 등에서 영상을 단순 시청한 무료 이용자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성폭력 처벌법상 성범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어서 신상공개도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신상공개는 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나 법에 규정된 강력범죄에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조직폭력범죄의 경우, 강력범죄로 분류되고 신상공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상공개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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