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이야기/생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 수술 중 상습 성희롱 발언

by MIKROKOSMOS 2020. 3. 31.
728x90

【 산부인과 인턴 성희롱 】

【 산부인과 인턴 수술 중 성희롱 】

【 산부인과 인턴 상습 성희롱 발언 】

 

여성 환자와 동료들에게 상습적 성희롱과 성추행

해당 병원은 의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만


KBS뉴스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 의사

여성 환자와 동료들에게 상습적 성희롱과 성추행

징계는 고작 정직 3개월

현재는 다시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 중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수련을 받던 인턴 의사가, 여성 환자와 동료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 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해당 병원은 이 의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만 내렸고, 결국 다시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수련을 받던 A 씨.

수술 대기 중이던 여성 환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졌습니다.

 

전공의가 이를 만류했지만, A 씨의 부적절한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A 씨는 개복 수술 중에도 여성의 몸을 언급하면서 "좀 더 만지고 싶어서 수술실에 더 서 있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여성 간호사에겐 대놓고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가 하면, 소아청소년과에서 교육을 받을 땐 의료 기구를 사용하다 어린이 환자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병원 측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의사직 교육위원회를 열고 A 씨에게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A 씨는 신기해서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거나,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려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병원 측은 '여성 환자와의 대면 진료 시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을 결정했습니다.


[A 씨 교육담당자/음성변조 : "(보시기에 (A 씨에게) 문제가 있었나요?) 있었으니까 징계를 했고요. 그런 내용은 저희가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A 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요청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고,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정직에 들어갔습니다.

A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제가 시간 될 때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6시쯤 연락드리면 될까요) 제가 시간 될 때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정직 3개월이 끝난 A 씨는 현재 병원으로 복귀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측은 A 씨의 복귀에 대해 의사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한, 수련기간 1년 동안은 지도를 해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받은 징계는 "수련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중징계에 해당하며, 또 문제를 일으킬 경우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