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하위 70% 나도 해당될까? 】
【 소득하위 70% 계산, 복지로 포털 마비 】
소득 하위 70% 해당하는지 계산해보려는 사람 몰려
소득 하위 70%인 약 1천4만 가구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키로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자 폭주
정부가 소득 하위 70%인 약 1천4만 가구에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키로 하면서,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리고 있다.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는 30일 오후 3시 현재 접속이 어려울 정도로 이용자가 몰리고 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발표하면서 자신이 이 기준에 맞는지 계산해보려는 움직임이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우리나라 전체 2천100만 가구 중 1천400만 가구에 해당한다.
매년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는,
올해의 경우 ▷1인 가구 263만 5천791원 ▷2인 가구 448만 7천970원 ▷3인 가구 580만 5천855원 ▷4인 가구 712만 3천761원 ▷5인 가구 844만 1천657원 등이다.
2020년 기준 중위 소득 150% | |
가 구 | 소 득 |
1인 가구 | 263만 5천 791원 |
2인 가구 | 448만 7천 970원 |
3인 가구 | 580만 5천 855원 |
4인 가구 | 712만 3천 761원 |
5인 가구 | 844만 1천 657원 |
하지만 이 소득은 가구 구성원의 월급여의 단순 합계가 아니라 소득 인정액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에 사람들이 몰린 것이다.
이 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통해 기본 정보와 소득, 재산 정보 등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소득 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산정되는 금액은 추정치일 뿐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아니라 실제 지원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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